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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갈기쥐225
되알진갈기쥐22520.07.30

암호화폐 법 과세 시행일자는?

암호화폐 관련 세금 적용 법이 시행 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시장만큼 더 성장할지 아니면 다단계 같은 사라저야할 시장이 되는지 굼금한데요..

정확한 시행일자나 과세비율 등등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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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법안 '특금법'의 시행일자는 2021년 10월 1일 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그 이전에 보유한 코인에 대해서는 10월 1일의 코인가격을 매수가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비율은 20%로 예정되어있습니다.

    허나, 올해 계획된 G20 재무부장관 회의를 통해 세계적인 공조하에 법안이 조금 개정될 확률이 높으며, 아직은 확정단계는 아닌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시장의 규모는 주식시장은 커녕, 삼x 사 시총 규모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블루오션인 동시에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사라져야할 다단계시장으로 볼 수 도 있고,

    저처럼 블록체인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국가에서 법안을 재정했다는 것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저로써는 점차 발전해 나가는 암호화폐시장을 보고 있고, 또 미래에 주식시장처럼일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성장할 시장이라고 감히 예상합니다.

    이에 대해 제 의견도, 누구의 의견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보를 근거로 한 판단을 스스로 내리시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내년 10월 매도분부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22%를 내야 한다. 국외 거래소에서 투자한 암호화폐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암호화폐 관련 세법개정안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1. 신고기간, 방법

    ―암호화폐 과세는 언제부터인가?
    2021년 10월1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부터 적용한다. 그 전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 기간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이다.

    ―첫 신고·납부는 언제?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함께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식에 암호화폐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어떻게 신고하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투자자의 세금신고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여기서 양도소득을 확인해 신고하면 된다. 국내 거래소를 여러개 사용한다면, 거래소별 소득을 종합해 계산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분기별로 국내 거래소로부터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받으며, 투자자의 신고내용과 비교한다.
    세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국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투자자가 직접 양도소득을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 계산은?
    1년 동안 매도가(양도가)에서 매수가(취득가) 및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비용 등)을 뺀 수익 에서 250만원은 제외하고 과세한다. 1년간 얻은 소득이 400만원이라면 150만원에 20%를 과세한다. 여기에 지방세 2%를 더하면 22%다.

    2. 취득가액 계산

    ―과세 전부터 보유하던 암호화폐의 취득가액 계산은?
    투자자가 ①입증한 실제 취득가와 ②2021년 9월30일 시가 중 큰 쪽으로 인정해준다.

    ―과세 시행 후 국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해 국내 거래소로 옮겨 팔았다. 어떤 사정으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다면?
    2021년 10월1일 이후 취득한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은 0원이 되고 매도가(양도가) 전체에 20%를 과세한다.

    ―2021년 10월1일 이후, 길을 가다 USB를 주웠는데 암호화폐가 들어 있었다.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팔았다면 취득가액은?
    위 사례와 같다. 취득가액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매도가 전체에 20%를 과세한다.

    ―채굴한 암호화폐의 취득가액 계산은?
    인건비, 전기료 등 채굴비용을 입증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준다.

    3. 국외거래소 계좌 신고

    ―바이낸스 등 국외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매년 5월에 하는 세금 신고·납부와 별개로, 국외 거래소 계정의 존재자체를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추가할 예정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발각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한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지갑의 존재도 신고해야 하나?
    국내외를 떠나 USB 등에 보관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부 내용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진다. "이상"


  • 이번에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발생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한다고 하였습니다.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세율은 20%정도 될거같네요

    단 소득금액이 연간250만원 미만이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가상화폐가 상승시기고 최소 몇달은 유지될거로보며 지금투자하시기에는 적기라봅니다


  •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사람을 대상으로 수익금의 20%를 세금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세금 적용 법 시행일은 현재 2021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변경가능한 점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수익금의 20%를 과세를 하면 가상화폐의 이점이 많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는 지금보다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