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피로 거래되는 분양권을 비싸게 넘긴것도 사기죄가 되나요?

2019. 12. 14. 18:02

지인이 아파트 조합분양권을 3천만원 피를 내고 매수하셨습니다. 근데 매수 후 조합장이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되구 조합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서 조합분양권이 그 후에는 마이너스피로 거래되더라구요.

지인은 그 원 조합분양권을 팔았던 사람이 조합장이랑 아는 사이라 이렇게 흘러갈 줄 알면서 자신한테 분양권을 비싸게 팔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할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지인이 괜한 재판비용만 더 쓰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권을 판매한 사람에게 사기죄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조합원 분양권을 판매한 사람이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분양권이 장래에 마이너스피로 거래될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수인을 기망하여 분양권을 판매하였다는 부분의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이며, 매도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를 갖고 매수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부분의 입증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민사절차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 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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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고소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점에서 증거 등으로 상대방 매도인이 조합장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관련 거래 가격이 마이너스로 내려갈지 충분히 알았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기망의 고의 등을 모두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를 하더라도 오히려 허위사실이라고 상대방이 주장하며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2. 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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