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피로 거래되는 분양권을 비싸게 넘긴것도 사기죄가 되나요?
지인이 아파트 조합분양권을 3천만원 피를 내고 매수하셨습니다. 근데 매수 후 조합장이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되구 조합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서 조합분양권이 그 후에는 마이너스피로 거래되더라구요.
지인은 그 원 조합분양권을 팔았던 사람이 조합장이랑 아는 사이라 이렇게 흘러갈 줄 알면서 자신한테 분양권을 비싸게 팔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할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지인이 괜한 재판비용만 더 쓰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