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여세 자식이 대신 낼수 있나요?
부모님한테 돈을 빌린 후 갚을 예정입니다.
해당 증여세를 부모님 동반하지 않고 제가 혼자 세무서에 가서 낼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당일에 바로 되는건 아니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증여세는 증여에 대한 세금부과로 부모자식관 5천만원 미성년자일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갚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차용증 및 이자서류등 갖추어져 있다면 증여세하고는 무관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면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력이 없다면 증여세를 대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증자 대신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또한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애초 증여한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재차 증여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