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년창업세액가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에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초창기 최초 창업은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창업 후 해외직구대행업이라는 종목이 새로 생기면서 추가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 중이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추후 해당 사업자 해외구매대행 비중을 줄이고 브랜드 제품 및 영양제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같은 소매업으로 보고 청년창업세액감면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해당 사업자로는 해외구매대행 사업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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