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말소시키는 방법과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1월초에 자동말소 된 물건이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부기등기를 해 놓았는데요.
얼마전, 부기등기 한것을 말소하지 않으면 과태료 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찾아보아도 부기등기를 하라는 말은 있지, 말소라는 정보는 찾을 수가 없어서요.
말소를 꼭 해야 하는건지, 기간내에 말소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소는 전자신청은 안된다고 하는데요. 거주지와 물건지가 다를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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