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4월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몇 가지 상황에 대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내괴롭힘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시 및 감시 발언
• 책임의 자리에서 제 자리(모니터들)가 잘 보임.
• 차장과의 대화에서, 책임이 “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 갔다 오는지 다 지켜본다”라고 발언.(녹취록있음)
• 업무 외 시간, 병원 진료, 자리 이동 등을 과도하게 관찰 및 언급함.(일부 녹취록있음)
2. 업무 자료 및 지시 누락
• 책임이 저를 제외한 채로 디자인팀에 업무 자료 전달 및 업무 지시.(증거자료 있음)
• 타직원들을 통해서 저에게 간접적 업무 지시함.(간접 증거자료있음)
3. 복지·연차 사용 관련 부정적 언행
•1주 이상 지속된 연장근무 상황에서, 병원 진료가 필요했음. 진료는 점심시간 이후 30분 정도였고, 사전 승인(차장 및 책임)하에 3~4회 다녀옴.
그럼에도 책임은 “왜 자꾸 병원 가냐”라고 핀잔을 줌.
• 2개월 정도 연장근무한 상황에서 리프레시데이(복지)·연차 신청으로 책임이 기각 및 핀잔 줌. 하지만 2회 이상 부탁해서 복지 및 연차 사용하긴 함.
제가 궁금한 점은:
• 위 사례들이 객관적 증거(녹취, 이메일 등)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 만약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입니다.
참고: 저는 주관적 감정이나 개인적 반응은 제외하고,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인 감시행위, 반복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병원 방문에 대해 핀잔을 주는 정도의 행위는 모욕이나 폭언이 수반되지 않는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취록을 직접 들어봐야 알수 있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상급자의 발언 및 병원 방문에 따른 핀잔,
간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사정으로 괴롭힘이 실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환경에서 상급자가 지휘, 감독하는 것이 상당부분 인정되기에 문제되는 행위가 여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약한 발언, 행위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련 증빙자료가 있다면 우선 사내에 고충처리 요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단계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시일을 두고 보면서 행위자의 행위가 더 악화, 반복되고 자료확보가 충분하다면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