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 부부 (남편 2주택 (분양권) 소유시) 추후 세금 관련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내년에 결혼 예정인 예비 부부입니다.

남편 : 인천 검단 분양권 2개 보유 (비규제 지역)

- 분양권 A : 2022년 5월 계약 - 2025년 1월 입주 (전세 줄 예정)

- 분양권 B : 2023년 4월 계약 - 2025년 11월 입주 (전세 줄 예정), 2026년

기존 계획은 분양권 B 가 양도 차익이 작을 것 같아 2027년 말에 (B 보유 2년 후) B 처분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후, A 는 추후 비과세로 정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내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내는 무주택자입니다. 인천 검단에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또 가용 가능한 현금이 생기면서 내년 중순에 아내 이름으로 기축 1채 (C) 를 구매하려 합니다.

이후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1+1 이 아닌, 2_1으로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 같네요..

제가 분양권 소유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도 안 되는지라, 혼인신고 후 온전히 3주택이 되어 나중에 세금 문제로 고생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일 절세를 할 수 있는 C 주택 구입시기 및 혼인신고 시기 는 언제일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가일 기준 A,B,C를 모두 소유하더라도 B주택 처분 이후에는 A와 C는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 또는 C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가 되며, 나중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