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2.24

신탁 뜻이 궁금합니다. 제가 은행에 펀드를 들면 이게 신탁인건가요?

신탁은 내 재산을 관리하라고 믿고 맡기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은행창구에서 권유받아 펀드를 들면 이것도 신탁했다라고 보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탁은 "신뢰를 받아 부여된 책임과 재산을 위탁 받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신탁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재산 신탁은 재산 소유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위탁하고, 위탁 받은 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며, 일정한 조건이나 목적에 따라 그 수익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탁은 자신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나 상속 등으로 인한 재산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식탁은 개별적인 운영이고 펀드는 여러사람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통합운용하는것에 차이가 있고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신탁은 증권.부동산.채권등 다릅니다 수탁할수있지만 펀드는 오로지 금전만 받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신탁과 다릅니다. 신탁에서 개인(위탁자라고 함)은 자신의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과 관리를 다른 사람이나 법인(수탁자라고 함)에게 양도하여 제3자(수혜자라고 함)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관리합니다. 수탁자는 신탁 계약 조건에 따라 수혜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관리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붙여서 갚는 것이다. 차용인은 자산의 법적 소유자로 남아 있으며 자산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신탁의 의사표시에는 신탁재산·신탁목적·수익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민사신탁은 방식에 제한이 없으나, 영업신탁에는 그 제한이 있다(담보부사채신탁법 제12조,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1조 등). 신탁재산은 양도가 금지되지 않은 재산권이어야 하며, 영업신탁에서는 그 종류의 정함이 있다(신탁업법 제10조). 신탁재산은 수탁자 및 위탁자의 개인재산과는 독립성을 가진다(신탁법 제19조 내지 제25조, 파산법 제79조). 신탁재산은 등기·등록하거나 증권과 원부(原簿)에 기재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신탁법 제3조). 수탁자가 수인인 신탁재산은 합유(合有)가 된다(동법 제45조). 탈법신탁·소송신탁·사해신탁(詐害信託)은 금지된다(동법 제6조 내지 제8조).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처분능력이 있어야 하며, 도산절차에서는 신탁행위가 부인권(否認權)의 대상이 될 수 있다(파산법 제64조, 화의법 제31조, 회사정리법 제78조). 행위무능력자와 파산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으며(신탁법 제10조), 영업신탁의 수탁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신탁업법 제3조). 수탁자는 신탁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는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신탁법 제28조), 비용 및 손해보상청구권(동법 제42조)을 비롯한 각종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동법 제32조). 수탁자는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수익자는 신탁행위 당시에는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아도 되며, 수익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발생한다(동법 제51조).

    신탁은 신탁행위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과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동법 제55조), 일정한 사유에 의한 해지(동법 제56조 내지 제58조)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 신탁이 종료되면 현존하는 신탁재산은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동법 제60조). 신탁이 종료하여도 신탁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완전히 이전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동법 제61조).

    해당 사항이 속한다면 신탁이고 제한 사항이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