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인데 중대과실이 아니랍니다
동생이 임플란트 치료중 1차마취후 마취제양 조절을 잘못해서 2차마취하는중 의사의 실수로 마취바늘이 부러졌답니다
그 바늘 빼는데 수술을4번정도 했어요 전시 마취하고
유명한대학 치과병원 원장님이 수술 하셔서 간신히 수술 했어요
그후 몇년이 지났는데 아직 매운것도 못먹고 얼굴 한쪽에만 땀이나요
앞으로도 평생 그럴거같은데 치과병원에서는 자기들 잘못이 없답니다 고소했는데 1심에서 중대과실아니라고 기각이라네요
2심해도 힘들다고는 하는데
억울해서 해보려구요
비용이 많이 부담이지만 그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해야지요
대학병원 원장님도 의료사고 맞다고 하셨다는데
억울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1심에서 중대과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다시 한 번 사건을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 과정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의료사고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의료사고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병원 원장님께서 의료사고라고 인정한 부분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의 진술을 서면으로 받거나,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증언을 해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끝까지 싸워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