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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편안한소쩍새194
편안한소쩍새194

연말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

연말정산할때 남편한테 부양가족으로 올라가면 배우자는 혼자 별도로하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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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이신가요??

    질문자님이 아무런 소득이 없으시면 남편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남편분 인적공제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께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남편분이 배우자분에 대해서 받았던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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