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fta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비당사국 법적이름 기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중 fta 에서 비당사자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인보이스가 발행되는 경우에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원산지증명서 제5란에 기자하는데 홍콩에서 발행한 송품장일 경우에도 필수 기재를 해야하는지 원산지증명서에 비당사자국 운영인의 법적이림이 없는 경우 계약 경로별 송품장으로 증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행됐을 때 원산지증명서에 뭘 적어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홍콩처럼 한중 FTA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인보이스가 나오는 경우는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케이스입니다. 협정문 부속서 3-다 기준을 보면 송품장이 비당사국 운영인 명의로 발행된 경우 제5란에 그 운영인의 법적이름과 국가명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송장이 나왔으면 원산지증명서 제5란에 홍콩 업체 이름과 국가를 꼭 적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증명서 형식 요건 불충분으로 반려되거나 보완 지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 내역이나 계약 흐름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서류들이 따로 있다면 그걸로 판단하는 세관도 있습니다. 그래도 형식상 요건은 충족시켜 두는 게 낫습니다. 정정 요구가 들어오면 처리도 번거롭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홍콩은 한중FTA에서 중국의 관세영역이 아닌 별도의 관세영역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 발행 인보이스로 홍콩업체는 중국 생산자가 발행하는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5번 비고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시 홍콩의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와 매칭하여 적용되므로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에서는 비당사국인 홍콩에서 인보이스가 발행된 경우에도, 그 운영인이 송품장을 발행했다면 제5란에 해당 운영인의 법적 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원산지확인 시 유통 경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요구사항입니다. 만약 제5란에 비당사국 운영인의 명칭이 누락되어 있다면, 단순히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보완 자료로 인보이스와 계약서, 운송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실무상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중 FTA 상 C/O의 발급 가능인은 수출자나 생산자이며 보통은 수출자가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식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기에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이뤄지고, 우리나라에서 해당 C/O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 3국에서의 인보이스 발행과 상관없이 C/O는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게 되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