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떼는알바후 남편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어떻게되나요?
3.3%떼는 알바를 해서 올해 107만원수령했어요
원래는 남편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못올리나요?
못올리면 신용카드.보험.의료비 다 올릴수 없는건가요?
안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꺼 신용카드.보험.의료비 올리는 걸까요?
알바처음이라 모르는것이 많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년간 수입금액 107만원을 소득금액으로 환산 하면 100만원 이하로 소득요건에 해당됩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카드, 보험, 의료비 전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이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3.3% 대상 사업소득을 3.3% 원천징수 후 107만원을 수령한 경우 수입금액은
대략 110만원 정도이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한 소득금액을
산출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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