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에게 대출이자 명목으로 장기간 돈을 받게되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현재 저는 부모님과 살고 있고 취직을 한지 얼마되지않았지만 나이드신 부모님보다 대출금이 잘나와서 3억원을 대출받고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2억원을 합하여 총5억에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물론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기 때문에 저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월 100만원이상인 이자를 감당하기는 물론어려워서 부모님이 매달 100만원상당의 대출이자금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 경우에는 5000만원 비과세 혜택 이후에는 차용증을 꼭 써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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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에게 대출이자 명목으로 장기간 돈을 받으면 증여세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장기간 돈을 받더라도 그 목적 (대출 이자)
가 확실한 서류를 준비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직계가족인 부모님께 받은 10년 내 5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을 받게되면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때문에 증여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쓰시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했다는 증거를 모아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지속적으로 100만원이 나가는 것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는 향후 증여세 문제로 잡음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꼭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