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 봉급, 임금 이라는 것이 혼용되서 사용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데 있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일부 정의가 다른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구분되는 것이 근로소득, 보수, 임금이 문제 될 텐데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어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