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받는 근로의 대가의 종류들 가운데 '보수', '봉급', '임금'은 각각 어떤 개념인가요?

2020. 05. 09. 16:07

근로자는 자신의 지적, 물리적 자산과 시간을 투여하여 유무형의 생산을 창출하고 그 대가를 받아 경제활동에 참여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는 일정한 약속에 의해 보장받는다고 하는데요.

일반인들은 근로의 대가를 가리키는 용어들을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근로의 대가들 가운데 '보수', '봉급', '임금'은 각각 어떤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5.5.12, 94다55934).

  • "보수"란 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보수'에는 해당하지만 '임금'이 아닌 것이 있으며(예:특별성과금), 반대로 '임금'에는 해당하지만 비과세에 해당되어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예:식대, 교통비 등)도 있습니다.

  • "봉급"이란 일을 계속하는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봉급의 형태는 주급, 월급, 연봉일 수 있습니다. 보통 봉급이라는 말은 월급과 같은 말로 쓰이고 있는데,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급여라는 고정된 뜻인 데 반해, 봉급은 모든 종류의 급여를 포함하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9. 18: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하는 임금성 금품들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으로 통일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0. 20: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와 '임금'은 고용및산재보험법, 소득세법, 근로기준법상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봉급'의 경우에는 일반사회적 용어로서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으나 알고계시다시피 월급여와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용어들은 사업장 내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단어 명칭 그 자체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법률에 적용되는 임금 또는 보수월액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보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2020. 05. 10. 22: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 봉급, 임금 이라는 것이 혼용되서 사용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데 있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일부 정의가 다른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구분되는 것이 근로소득, 보수, 임금이 문제 될 텐데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어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2020. 05. 10. 10: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임금'이나 '월급', '연봉' 등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wage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봉급은 임금보다는 좁은 의미로, 국어사전상 정의에 따르면 '어떤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한 보수'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salary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임금이라는 표현보다는 봉급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보수는 임금, 봉급에 비해 넓은 의미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 '고맙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pay, compensation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3자의 개념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정도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1. 05: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의 개념이 다르기다기보다는 그냥 실무상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 거 뿐입니다.

            임금은 정식적인 법률용어이며 봉급 같은 경우는 공무원쪽에서 주로 쓰는 용어고, 보수는 주로 단기계약이나 위임, 도급 계약 등에서 사용하는거 같습니다.

            큰 차이도 없을뿐더러 구별의 실익도 별로 없습니다.

            2020. 05. 10. 08: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