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의료보험은 통상 같은 제도를 가리키므로, 중복 납입한 건강보험료 환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신청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나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계좌로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환급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반영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