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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고래211
유연한고래21123.04.17

연봉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궁금합니다.

작년대비 700정도 더 받았는데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것 같아요. 특근이나 잔업을 줄여야 할까요?

많이 일하면 세금 만 많이 내는 것 같아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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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득세 절세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지 미리 챙겨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낳이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부모님 등에 대한 보청기, 휠체어 등의 구입,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7)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에 대한 지급 영수증 등 미리 챙기기

    8)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 수준이 올라가면 세율 구간도 높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세금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익을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다고 불만이실 수 있으나 선생님이 버시는 금액에 일정 부분을 떼가는 것입니다. 즉, 세금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돈을 많이 버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선생님에게 더 많이 남을 것입니다. 그 본질을 잊지 마시고, 특근 잔업 등은 선생님께서 돈을 더 벌고자 하신다면 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세부담이 증가합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세금이 증가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세금때문에 수입을 줄이는 것은 고려할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