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득세 절세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지 미리 챙겨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낳이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부모님 등에 대한 보청기, 휠체어 등의 구입,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7)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에 대한 지급 영수증 등 미리 챙기기
8)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