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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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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화물에 대해 B/L을 두 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인바운드 진행 중인데, 쉬퍼로부터 동일한 디테일로 B/L을 두 개 발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하나는 쉬퍼 A와 컨사이nee B, 다른 하나는 쉬퍼 C와 컨사이nee D로 하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흔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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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동일 화물에 대해 B/L을 두 개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화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L은 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동일 화물에 대해 서로 다른 당사자를 기재한 두 개의 B/L이 존재하면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때때로 이러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스위치 B/L(Switch B/L)입니다. 스위치 B/L은 원본 B/L을 취소하고 새로운 정보로 B/L을 재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원래의 B/L은 무효화되고 새로운 B/L만이 유효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위치 B/L 발행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원본 B/L을 회수하고 취소한 후에 새로운 B/L을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인의 승인이 필요하며, 관련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B/L을 변경하거나 추가 발행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동일 화물에 대해 두 개의 B/L을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삼국간 무역에서 사용되는 스위치 B/L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스위치 B/L의 경우, 원본 B/L을 회수하고 새로운 B/L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요청하신 방식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 화물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진 두 개의 B/L이 존재하면 법적 문제와 통관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화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스위치 B/L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본 B/L을 회수한 후 새로운 정보로 B/L을 재발행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합법적이며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화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도 법적, 실무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두 개의 B/L이 존재하면 화물의 소유권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악의적인 목적으로 B/L을 중복 발행하여 사기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동일한 화물에 대해서는 1개의 B/L이 실제로 선적되며 발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바운드 진행 중 동일한 디테일로 b/l을 두 개 발행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쉬퍼와 컨사이니가 다르게 지정된 b/l을 발행하게 되면, 화물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분명해져 거래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통관 및 수입신고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관련 법규와 거래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운송업체나 관세사와 상의해 발행된 b/l이 무역 거래와 수입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