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화물에 대해 B/L을 두 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인바운드 진행 중인데, 쉬퍼로부터 동일한 디테일로 B/L을 두 개 발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하나는 쉬퍼 A와 컨사이nee B, 다른 하나는 쉬퍼 C와 컨사이nee D로 하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흔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동일 화물에 대해 B/L을 두 개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화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L은 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동일 화물에 대해 서로 다른 당사자를 기재한 두 개의 B/L이 존재하면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때때로 이러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스위치 B/L(Switch B/L)입니다. 스위치 B/L은 원본 B/L을 취소하고 새로운 정보로 B/L을 재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원래의 B/L은 무효화되고 새로운 B/L만이 유효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위치 B/L 발행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원본 B/L을 회수하고 취소한 후에 새로운 B/L을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인의 승인이 필요하며, 관련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B/L을 변경하거나 추가 발행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동일 화물에 대해 두 개의 B/L을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삼국간 무역에서 사용되는 스위치 B/L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스위치 B/L의 경우, 원본 B/L을 회수하고 새로운 B/L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요청하신 방식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 화물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진 두 개의 B/L이 존재하면 법적 문제와 통관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화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스위치 B/L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본 B/L을 회수한 후 새로운 정보로 B/L을 재발행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합법적이며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화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도 법적, 실무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두 개의 B/L이 존재하면 화물의 소유권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악의적인 목적으로 B/L을 중복 발행하여 사기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동일한 화물에 대해서는 1개의 B/L이 실제로 선적되며 발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바운드 진행 중 동일한 디테일로 b/l을 두 개 발행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쉬퍼와 컨사이니가 다르게 지정된 b/l을 발행하게 되면, 화물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분명해져 거래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통관 및 수입신고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관련 법규와 거래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운송업체나 관세사와 상의해 발행된 b/l이 무역 거래와 수입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