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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소리143
새까만오소리14322.05.11

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판매자입니다.

어제 낮에 전자기기를 판매했습니다.

그 전자기기가 원래부터 좀 소음이 있기로 유명한 기기에요(게임기 입니다)

근데 제가 그 전자기기를 산지 거의 한 2년 3년 됐으니 많이 심해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당근마켓에 판매글을 올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해놓지는 않았어요..

함튼 그러고 나서 낮에 물건을 판매한 후 밤에 구매자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전액 환불 가능하냐 같은 지역주민이고 이름도 아는 사이인데 좋게 넘어가자며 전액환불 요청이 왔습니다.

솔직히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기에 해주고 싶지 않았고

제 쪽에서 전액 환불은 힘드니 부분환불 또는 같은 제품인 다른 기기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구매자분은 전액 환불을 원하시는 거 같더라구요

제가 다른 기기로 교환을 요청했을 때 구매자 분이

이 기기 소음 심한거 알면서 그 기기는 놔두고 이거 판거네?라며 말하시기도 해서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좀 알아보니 중고거래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입증이 되면 죄가 성립 될수 있다던데

일단 제가 너무 무서워서 회원탈퇴를 한 상황이라 1주일간 서로 대화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ㅠㅠ

물론 명시를 안하고 판 제 잘못은 맞지만 저는 그 기기로 게임할때 헤드셋을 평소에 착용하고 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 하지 않고 게임했어서 큰 문제가 될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환불 관련해서 나눈 대화내용도 스크린 샷 첨부 하겠습니다 ..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환불을 안해주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까요?

환불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용이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고지가 되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한 행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중대한 하자 부분인 소음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하지 않은 점에서 상대방은 민법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환불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임기가 원래 소음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하다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소음이 심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에 나아갔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