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더없이분명한진달래
더없이분명한진달래

청년전세대출 연장 시 2년이 아닌 7개월 후 지정날짜에 퇴거 가능한가요?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2.0%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요 이번년도 10월이 2년 채우는 날이에요.

제가 결혼을 2026.06월 정도에 아마 할 것 같아서 방을 빼야하는데 은행과, 집주인에게 어떤게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잡힙니다.

  1. 이번년도 10월에 조용히 지나가면 나가기 전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만 나간다고 연락드리면 될까요?

  2. 은행에는 이때까지만 살고 나가는데 대출취소 이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누구에게 언제쯤 말씀드려야하나요?(언제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연장시에는 내가 원하는 시점까지 전세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10월 전에 집주인이 연락이 올 것이고 협의를 해서 연장하시면 됩니다.

    • 은행에는 대출연장을 원하는 기간까지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2년을 연장하신 다음에

    이사 등을 이유로 해서 7개월만 더 사신 다음에

    중도 상환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최대한 빨리 연락해서 7개월 후 최거 가능 여부 확인하고, 집주인에게는 최거 3개월 전에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