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사나 약사도 무조건 간이과세가 배제되나요?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는 간이과세가 무조건 배제되는 업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의사나 약사도 전문직이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배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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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 대상 전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의사
약사
수의사
한약사
이러한 전문직은 고소득이 예상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으로 간주되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023년 7월부터는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도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와 약사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며,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의사와 약사는 부가가치세 간이괴세에서 배제가 됩니다.
전문직으로 간주되기 떄문애 변호사나 회계사와 마찬가지로 간이과세 대상이 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