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전시작품 경매의 세계에 대해 궁금하네요
전시작품을 사고팔고하는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나요? 그리고 전시작품을 거래하면 세금이 안붙는게 맞는거죠? 탈세의 원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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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미술거래나 경매 시간은 매년 성장 중입니다. 매년 경매시장의 매출은 천억원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경매뿐아니라 갤러리를 통한 매매도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술작품을 구매하게 될때는 세금을 따로 내진 않지만 판매를 할때는 만약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이거나 생존작가의 작품이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거래를 한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천만원 이하의 작품이라면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연 전문가입니다.
작품 경매 시장은 꽤 활발해요.
유명 작가 작품은 몇 억씩 오가고, 신진 작가들도 점점 주목받고 있어서
투자 개념으로 사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세금 안 붙는 건 아니에요.
고가 미술품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 거래하면 부가세나 소득세 문제도 생겨요.
물론 일부 현금 거래나 거래 내역을 숨기면 탈세 루트로 쓰일 수도 있지만,
요즘은 국세청도 미술품 거래 추적 꽤 빡세게 합니다.
쉽게 빠져나가긴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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