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코스텍이라는 기업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한다는데 이전상장하는 조건이 있나요?

오늘부터 청약을 진행하는 진코스텍이라는 기업은 예전부터 코넥스에서 거래가 되던 그런 기업이더군요. 코넥스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보니 네이버에 검색하면 가격이 나오는데 이렇게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할 때 조건이 따로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코넥스는 정확히는 정규상장거래소는 아닙니다 좀더 자본조달이 편의성을 위하여 코넥스라는곳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며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코스닥에 기본조건을 갖추고 이전신청해야만 가능합니다.
    즉 코스닥의 상장 요건인 최근 사업연도 영업이익 흑자와 기준 시가총액 300억이상 그리고 사업연도 매출액 100원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다음 코넥스 상장후 1년이상 지나야합니다. 이후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고 지정자문인의 이전상장 추천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반 IPO보다 심사는 일부절차에 대해서만 쉬운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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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려면 별도의 상장 요건과 한국거래소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일반 이전상장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위한 신속이전상장 제도가 있으며, 신속이전의 경우 코넥스 상장기간, 지정자문인 추천 같은 공통요건과 힘께 매출•영업이익•시가총액•ROE 등 여러 트랙별 기준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숫자만 충족한다고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니모 경영투명성, 안정성, 투자자보호 등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코넥스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돼 있어도 코스닥 이전상장 과정에서는 별도의 심사와 공모 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코넥스에 거래되던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신속 이정상장 제도 혹은 일반 상장 경로를 충족해야 하는데

    신속 이전상장으로는 코스닥 이전 신청일 기준 코넥스 상장이 1년 이상 되어야 하고

    기준 시가총액 750억원 이상, 최근 1년간 일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 특례 적용 이전상장이면 코넥스 상장 이후 1년 경과 및 지정자문인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평가 1곳에서 A 등급 이상인 곳이 신청이 됩니다.

    이 경우 재무 요건은 자기 자본 10억원 이상, 시가 총액 70억원 이상이 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려면 기본적인 매출이나 이익 등 재무 요건을 갖추거나, 거래 실적이 우수해 심사를 빨리 받는 '신속이전상장(패스트트랙)'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기준 주주들이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장 첫날 한꺼번에 팔려는 주식이 나와 주가가 들쑥날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때는 신속 이전 상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정 기간 이상 코넥스 시장이 상장 되어 있으면서 지정 자문의 추천을 받고,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또는 시가총액 및 유동성 등 등의 재무 요건을 충족 한 뒤 한국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