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등록되었는지 확인방법?

2022. 03. 28. 23:47

건물한채가 바닷가쪽에서 간판도 없이 숙박업하는듯 합니다.

밤되면 옥상서 노래부르고 고기굽고 하는데 사이트뒤져보면

블로그에만 나오고 실 결제방식은 연계된 식당으로 하는데

누가봐도 불법영업 같습니다. 실제로 허가 된건지 조회

가능여부와 신고시 저의 신상이 알려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운영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숙박업소 이용 시

    • 숙박업소 등록확인:각 시청 홈페이지 및 관련 콜센터

    • 불법숙박업소 신고:각 시청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

2022. 03. 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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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신고하신다고 하여도 신고자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하시면서 공무원에게 당부를 해주시면 더욱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2022. 03. 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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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서 이에 대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박 등의 영업 관련 신고가 되어 있는지 바로 조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시, 군, 구 등에 영업 신고 여부 등에 대한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사실만으로 민원 진정을 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2. 03.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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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세이프 스테이'에서 전국 인·허가 민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경우가 아닌한 알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2022. 03. 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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