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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15

2018년에 연말정산하면서 기부금 항목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2019년 귀속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면서 납부세액을 전부 환급받게되어,

기부금 내역이 있었으나 굳이 필요가 없어서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2018년도에 기부한 내역을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작성하여 제출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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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0.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전액 환급받으셨다니 놀라우면서 축하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다른 해에 발생한 소득공제 사항을 같은 해가 아닌 다른 연도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세금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는 10년간 공제가 될 수 있도록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8년도 발생분이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통해 2018년 소득세 신고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도에 기부금을 이월공제 할 수 있도록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2018년도에는 전액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월공제가 되도록 신고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다른 과세기간에 한번에 올리는 것은 안됩니다. 2019년 분은 2019년 연말정산에 포함하고 누락된 2018년 분은 5월에 수정신고하여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18년 기부금 영수증을 2019년 일자로 발급받는 경우는 2019년 연말정산에 올려도 됩니다.

    기부금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되므로 해당 기간 납부할 금액이 없더라도 신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보험료 등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19년도 개정)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해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