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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둘기175
박식한비둘기17521.01.14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에 관해 궁금합니다

저는 2019년도 초에 퇴사를 했습니다. 18년도 연말정산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어 5월달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를 하지 않고 신용카드 등으로 내역을 채워서 기부금 이월을 신고하였습니다(표준세액공제시 기부금이 이월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아예 소득이 없는데 18년도분 기부금 이월 공제를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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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여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한 경우, 전년도에서 이월된 기부금중 한도내 금액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킨 후 잔액에 대하여 추후에 공제가 가능할 것 이며,다만 소득이 없다면 기부금 이월 공제를 하여도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추후에 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할 때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content&searchword=&selsemok=%C0%FC%C3%BC&idx_no=190171&div_cate=miqwlesuicgv&sd_cate=sa3&page=49&backFlag=True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써,

    공제항목을 적용한 것보다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여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연도에서 이월된 기부금중 2017년의 한도내 금액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킨 후 잔액에 대하여 2018년 공제가 가능할 것이며,

    표준세액공제 신고로 이월기부금 서식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후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이월된 기부금 내용을 수동 서식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2018년에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할 세금도 없으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해에 이월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적용받을 세액공제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지 못한 이월된 기부금은 2021년도에 또다시 이월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소득이 없으셨다면 2020년에는 애초에 계산하실 종합소득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도, 납부하실 세액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 공제받으실 세액이 없으므로 공제받지 못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