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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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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시 자기부담금을 얼마를 내야 하나요

롯데렌트카에서 자차손해면책제도로 보험을 가입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혼다 차량이며, 저희 차가 실선에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자차손해면책제도(CDW)

자기부담금 없음

대인 무한

대물 사고건당 2천만원

자손 개인당 1500만원

상대방은 현재 대인을 접수한 상황이고, 저희 차엔 운전자 포함 3명이 타있었습니다. 경미한 부상이 있구요

1. 저희 과실이 높거나 100으로 나올 경우 상대방 대인+저희 3인의 대인 치료비까지 전부 저희 부담이 되나요?

2. 자차손해면책으로 가입했는데 상대방 차 수리비에 대해선 완전 면제가 맞을까요?

3. 저희가 빌린 차량에 대해선 휴차료 또는 차량 수리비에 대해 자기부담금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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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 상대방 차량의 탑승자에 대한 대인 배상이나 차량의 손해, 즉 대물 배상에는 특별한 자기 부담금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담보에서 대물손해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비 부담은 없습니다.

    1. 렌트를 한 차량이 국산차인지 외제차인지에 따라 빌린 차량을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최대 30만원 발생을 한다는 것이며 휴차료에 대해서는 국산차량은 50% 이상 파손시에만 부담을

      하게 되며 외제차인 경우에는 수리 기간의 휴차료 중 50%에 대해서는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