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동안 연가병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2019. 11. 23. 00:25

안녕하세요.

일년동안 연차나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만근을 하게되면 후년에 얻는 혜택이 따로 있는지요? 혹시 이월이 된다거나, 사용하지 않은 일 수 만큼 시급적용을 해주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시기지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시기변경권행사나 거부하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잔여 연차휴가는 다음년도로 이월됩니다.

  3. 한편 병가는 법정 외 휴가이므로 미사용시 보상여부는 노사 간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4. 논외로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하여 지급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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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또한 입사 1년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따라서 입사 만 1년이 되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 총 11일과 1년 80퍼센트이상 출근하여 받은 15일 유급휴가로 총 26일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11. 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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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의 경우 최초 입사시부터 만 2년이 될때까지 발생되는 연차는 26개이며, 이중에서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회사의 통상임금 기준에 의거 1개당 8hr (주40시간 근로시간제 기준)으로 하고 시간당

      통상임금(시급)을 적용하여 보상을 해주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소진제도를

      사용하는 조직은 예외이며,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사용기간 만료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금전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는 다음 년도로 이월

      되지 않습니다.

      병가는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고, 회사별로 처리하는 기준이나 지침이 달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기간의 병가는 일반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 기간이 길어질

      경우 휴직으로 사용을 하며 회사업무 상 발생된 병가는 통상임금의 70% 까지 보상을 지급하지만 개인의

      상병에 의한 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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