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란색 동그란 유턴표지판 아래에 '보행및 직좌시',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신호시'등의 문구가 달려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에만 유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턴 표지판만 있고 다른 보조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비보호유턴이라 하는데 이런 비보호 유턴의 경우 전방 신호등의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턴중에 사고가 나면 유턴 운전자에게 과실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안전하게 보행신호나 직좌신호에 유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