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요구불예금의제3자질권이 무슨뜻인가요??

갑과을이 계약에 의거 특수 목적자금으로만 집행하기 워하여 각각 제출인감을날인 제출하고그예치은행 입금요구불 예금의 제3자질권설정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또한 인출시 제출한 인감을 함께찍어야 인출가능케하는방법으로 쓰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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