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요구불예금의제3자질권이 무슨뜻인가요??
갑과을이 계약에 의거 특수 목적자금으로만 집행하기 워하여 각각 제출인감을날인 제출하고그예치은행 입금요구불 예금의 제3자질권설정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또한 인출시 제출한 인감을 함께찍어야 인출가능케하는방법으로 쓰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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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불예금은 예금주가 지급을 원하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지급하는 예금으로, 현금과 유사한 유동성을 가지므로 통화성예금이라고도 한다. 예금인출이 자유로운 대신 금융기관이 조달하는 자금으로는 운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축성예금에 비해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지급준비율이 높아서 금융기관의 자금결제수단으로 많이 쓰이며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권리를 발생하는 것을 질권설정이라고 한다..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권리를 발생하는 것을 질권설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