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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카드PG사가 여신금융협회에는 자료가 있고, 인허가등록의 전자금융업에 없을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받을 수 있나요?

A라는 카드 단말기사의 매출금액이 [여신금융협회]에는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에서 검색이 안될때(아무것도 안뜰때) 그 금액에 대해서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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