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 관심있는 1인이자, 세무관련자로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던 정부기관이던 개인지갑에 보관하고 각종 암호화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것들이 보관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알아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소득이 발생하고 과세하는 것에만 집중하여야 합니다. 지갑에 보관되고 있는 암호화폐에서는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갑 보유로는 어떤 행동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갑에 있던 암호화폐를 거래소로 전송 후 매도하여 이익( = 매도가액 - 매수가액) 발생시 납세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크코인이던 다른 메이저코인이라도 코인 자체의 이동은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코인을 사는 취득자금과 매도시 유입된 현금에 대해서는 드러날 수 밖에 없고 이런 현금자료로 과세근거가 될 것이며
납세자가 신고납부하거나 국세청에서 현금 거래내역을 통해 납세자에게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소명과정에서 소득세가 과세(추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