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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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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9

압수수색중 사건과 관련 없는 여죄가 나오면 증거 없이 경찰의 진술만으로 영장발부 되는간거요

압수수색 도중 사건과 사실관계가 없는 여죄가 나오면 다 시 영장을 발부해야한다 하는데 증거를 가져가면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을텐데 수사관의 얘기만

듣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시켜주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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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수사관이 사건현장에 가서 영장없이 cctv영상을 제출받았다면

  • 수사관이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수사해서 유죄로 된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

  • 고소인의 결정적인 범죄당사자가 실토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했는데

  • 이런경우에는 피의자조사전 각하처분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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