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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현재 월세준 집 매매와 관련 세입자와의 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타지역에 21년도 입주한 신축아파트를 가지고있는데, 직장을 용인으로 이동하게되어 작년 4월에 아파트를 월세(2년계약 24년04월 계약만료)를 주었습니다.

잔금을 마련하기위해선 보유중인 아파트를 처분해야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세입자와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걱정이 앞서 글을 남겨보네요...

세입자가 재계약없이 나가겠다고하면 문제가 없지만... 월세 계약연장을 요청을하면 "갱신권 1번"은 보장을 해주어야한다는데... 연장을 해주게되면 잔금을 맞출수없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매매하여 중도금 지출하여 이자의 지출을 아끼고자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이부분에서는 무뇌한이라... 아직 세입자에게는 매매건에 대해선 얘기하는게 시기상조라 미루고있는데... 세입자가 연장 요청한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세입자에게 제가 해줄수있는건 이사비 지원이나 1~2개월 월세비(200만원)를 안받을 생각은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죄송해서... 제 처지도 좋은상황은 아니구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5.13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만기가 2024년 4월 만료이면 매수자가 임대만료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야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는 사정을 설명하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 내부를 보여 달라는 협조를

    요청해 보세요. 세입자가 내부를 보여 줄 의무는 없어서 내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매매하기가 어려 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아파트가 매매되면 계약만료시 이주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그에따른 이사비정도는 지원할테니 내부를 보여주는데 협조를 부탁해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매매가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연장을 요청한다면 전세를 낀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원하는 매수자를 찾으시면 되고, 매매에 대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것이 좋지만, 그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기에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등록하시고, 임대차 계약은 그 상황에 따라 진행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물등록전에 임차인에게 매매예정을 말하고, 실제 구매여부를 물어보시는것도 매수자를 찾기전 거래가 될 가능성도 있기에 좋은 팁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 현 임차조건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임대차한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상황인것 같습니다.

    일단 세입자에게 연락을해 연장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장을 한다면 현재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여 매수자를 찾는방법과 임차인에게 이사비,중개수수료+보상금을 협의하고 , 매수인을 찾는것 입니다.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시고 대처해야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