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스업은 WTO에 제소불가능한 분야인가요?
지금 관세로 전세계가 떠들썩한데 중국도 우리나라에 한한령을 시작한 지
8년이나 지난 것 같습니다
일반 무역관계에서는 WTO제소가
가능하지만 서비스업쪽은
한한령같은 불공정 제재도 WTO에 제소가 안되는 영역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서비스업 관련 분쟁은 서비스무역협정인 GATS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제소가 그리 쉽지 않고 중국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여부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상품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도 규율하며,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제소도 가능합니다. 특히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회원국이 차별 없이 외국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장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GATS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한한령'은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국 콘텐츠에 대한 비공식적인 제한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식적인 법령이나 규제로 명시되지 않아 WTO에 제소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WTO 제소를 검토했지만, 중국의 조치가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 법리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비스업 분야도 WTO 제소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한한령과 같은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확보와 법리적 해석이 어려워 실질적인 제소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여론 형성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