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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조심스러운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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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주식에 소수점주식을 할수있는

최근 미국 주식에 소수점주식을 할수있는 증권사가 많아 졌는데 소수점주식으로 받는 배당금과 매매이익이 연250만원 넘는 다면 그것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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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가 25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2%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배당금은 보통 배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되기 떄문에 별도 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소수점주식도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해당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당금과 양도 소득은 별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합산되어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 양도소득세 250만원에 포함이 되는 해외 주식이기 때문에 250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다만 소수점도 사다보면 1주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해외주식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미국 주식 소수점 투자 또한 배당금과 매매 차익이 연250만원을 넘어가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수점이라 하더라도 외화 자산으로 분류되며 기본 공제 초과분에 대하여 22%세율이 적용되는거죠.

    그리고 배당금의 경우 별도로 15% 미국에서 원천 징수 후 한국에서는 종합세득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연말 정산, 종합 소득 신고 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소수점 주식 역시도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합산해서 연 250만원이 넘으면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