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회계처리 알수 있을까요?

2021. 04. 06. 23:42

전환사채 발행하고 전환권대가 부채 인식한 뒤 매기말 평가를 하는데 평가한 뒤에 처리가 궁금합니다. 일련의 회계처리 과정을 알려주세요. 사채 발행시 , 사채 이자 지급시, 사채 전환시, 사채 상환기, 사채만기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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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환사채의 발행

; 상환할증금은 이자 차액의 미래가치(보장수익률로 계산함)입니다.

2. 이자비용의 지급

3. 전환사채의 전환

; 장부가액을 제거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하되, 자본금(액면)외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4. 전환사채의 상환

; 전환사채의 만기 상환시 전환권대가는 소멸하되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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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환사채(상환할증금 있는 경우) 일련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편의상 금액산정은 생략합니다.

    1. 전환사채발행시

    차) 보통예금  xxx    대)전환사채  xxx

    차)전환권조정 xxx    대)상환할증금 xxx

                               대)전환권대가 xxx

     

    2. 이자발생시

    차)이자비용 xxx  대) 보통예금 xxx

                      대) 전환권조정 xxx

    3. 기말결산시

    차)이자비용   xxx  대)미지급비용 xxx

                      대) 전환권조정 xxx

     

    4. 전환권행사시

    차)전환사채  xxx  대) 자본금 xxx

    차)전환권대가 xxx        대)주식발행초과금 xxx

    차)상환할증금 xxx

     

    5. 조기상환시

    차)전환사채  xxx 대) 보통예금 xxx

    차)상환할증금 xxx  대)전환권조정 xxx

    대)사채상환손실 xxx (이익인 경우 대변계정)

     

    6. 만기상환시

    차)전환사채  xxx   대) 보통예금 xxx

    차)상환할증금 xxx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행사를 몇 번 나누어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세무조정이 좀 신경써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2021. 04. 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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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복합금융상품 = 부채요소 + 자본요소

      2. 할인발행의 경우

      (차) 현금                        / (대) 전환사채
      (차) 사채할인발행차금

      (차) 전환권조정               / (대) 사채상환할증금
                                           (대) 전환권대가(*)

      (*) 전환권대가의 경우 re-fixing 조항이 있으면 부채(파생상품)으로 분류하여 주가상승시 전환권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함. 해당 조항이 없으면 자본으로 분류되고 주가변동이 회계상 영향을 주지 않음.


      3.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사채할인발행차금)과 자본요소(전환권대가)의 비율로 배분


      4. 전환사채 재매입시 재매입대가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안분하여 상환손실(전환권대가 자본으로 구분시 해당 매입손실은 자본항목으로 분류)


      5. 조기상환권 회계처리

       최초 발행 또는 취득가액(이하 “최초 거래가격”)이 유의적으로 할인 또는 할증 발행되었다면, 해당 거래가격에는 순수한 채권의 대가만이 아닌 상당히 행사가능성이 높으며 그 가치가 유의적인 상환권 대가가 가감되어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내재상환권을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제정 취지를 가지고 있음. 환원하면, 회계적 편의상 별도로 분리 인식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 아닌 상환권 가치가 최초 거래가격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행사대상인 주계약 채권의 거래가격에 채권 최초 공정가치 이외의 대가가 가감되었다는 ‘최초 공정가치 측정 회계원칙’과 그 맥을 같이함.

      2021. 04. 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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