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정 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문의드립니다.
아래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현황]
입사일: 2017.09.01
휴직기간: 2024.06.11 ~ 2025.06.01
복직일: 2025.06.02
해당 근로자는 2017년 입사자로, 통상적으로는 연차 18일 발생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도 연차 부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 사항]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15일,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이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출근율 80% 산정 시 분모·분자를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분모: 토·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2025년도 소정근로일수
분자: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토·일·법정공휴일 제외)/(25.06.02~25.12.31)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출근율 80%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사 취업규칙에는
개인사정휴직은 연차 출근율 산정 불인정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해당 휴직기간을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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