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로소득자가 카☆카오 픽커 투잡으로 하게되면 소득신고는 어떻게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데 카☆카오 픽커 배송을 토잡으로 하게되면 소득신고는 따로해야하나요? 근로소득외 소득은 세금 비율이 얼모나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 부업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인적용역)으로 3.3% 떼서 처리가 되십니다.

    그렇기 떄문에 추후인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여. 우선 부업 등으로 기타소득(수입 - 필요경비) 금액이 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지 않아도 딥니다.

    즉, 예를 들어 1년 간 75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으셨다면 750*0.4=300만원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카카오 픽커를 투잡으로 하게되시면 아무래도 세금신고를 따로 하셔야하지않을까 싶네요.

    세금 비율은 금액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확인해보셔야 할거같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카카오 픽커와 같은 플랫폼에서 투잡으로 일할 경우,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카카오 픽커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소득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한다네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2023년 기준으로 1,200만 원 이하 소득에 6%의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정확한 신고와 세금 계산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