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외 추가수입 세금신고는??

2022. 08. 25. 09:50

장사나 인터넷 쇼핑몰 창업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없이

앱테크나 블로그 같은 것들로 월급외 추가수익이 발생한 경우

1년에 얼마이상 수익이 발생해야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합산하시면 됩니다. 본인 소득의 종류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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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앱테크나 블로그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을 데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며,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됩니다.


    2022. 08. 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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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증 없이 발생하는 소득은 아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시면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앱테크로 발생한 소소한 소득은 대부분 기타소득 비과세 금액 5만원 이하이므로 별도 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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