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은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11. 05. 10:41

안녕하세요. 현재 1년차 직장인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직장 다니는 것 외에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블로그 원고 작성 부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입이 있다보니 세금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부업을 통한 수익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2. 소득신고는 어느 기관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3. 소득 신고 외에 따로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4. 종합소득에 따른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소득신고를 한다면 그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기타소득, 사업소득, 일용직 등 어떤 소득으로 보아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것과 부업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11. 06. 19: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안한 것인지, 했어야함에도 안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2. 신고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부업의 업종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4.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2021. 11. 05. 11: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 업체측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인지, 원천징수신고는 하되 지급금액이 적어 소액부징수(원천징수액 1,000원 미만)혹은 과세최저한(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5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2.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4.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및 세율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5. 10: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