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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중 권리락이란 어떠한개념인것인가요?

주식용어중에서 권리락이라는 용어가 있던데요, 배당락과는 다른개념인것 같구요, 그런데 주식용어중 권리락이란 어떠한개념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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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란 주식시장에서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주식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신주인수권 등과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그 날 이후로 새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해당 권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락의 주요 특징

    1. 가격 조정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권리락일) 주식의 가격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배당을 실시하면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이 추가로 제공되므로 주식 수가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의 내재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 조정됩니다.

    2. 권리 확정 기준일

    권리락은 권리 확정 기준일(보통 "주주명부 폐쇄일") 이전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해당 권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배당락과의 차이

    권리락: 증자, 배당 등 다양한 권리(주식배당, 신주인수권)와 관련됨.

    배당락: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

    권리락 계산 예시

    만약 A회사가 1:1 비율로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권리락 이전 주가: 10,000원

    무상증자 후 주식 수 증가: 2배

    권리락일 기준 주가: (10,000원 ÷ 2) = 5,000원

    이처럼 권리락이 발생하면 기존 주주에게 권리가 부여된 만큼 주가가 조정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의 유의점

    권리락으로 인해 주가는 하락하지만, 주식 수 증가 또는 권리(신주인수권)로 인해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권리락이 발생하는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