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중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보증보험 유지를 위한 서류 미제공 시 대처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 및 상황 개요
임대차 계약 체결: 2023년 9월 27일
입주일: 2023년 12월 14일
2024년 12월 10일, 해당 주택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매되었습니다.
문제 상황
현재 보증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에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고 있으나, 새로운 임대인이 해당 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 부동산에서도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문의 내용
매매 계약서 사본을 임차인이 직접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임대인이 서류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조항 또는 절차가 있다면 상세히 안내 부탁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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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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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주민센터에 제출하셨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주민센터에서 불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다시 한 번 더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계약서에 개별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보증보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