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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저어새110
든든한저어새11020.03.03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뉴스를 보면서 분노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는 이유와 단순 발열증세로 코로나 검사를 우선 배정 받지 못한채 자가격리 중 갑자기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 인터뷰 한 내용을 보고 국가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가족중 한명이 눈물을 흫리며 차라리 거짓말로 인한처벌을 받더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신천지 교인이라고 했으면 치료라도 받아보았을텐데...

마음이 아픕니다.

국가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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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위법한 행위 내지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국가가 치료를 해야만 했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가가 사안의 핵심입니다.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 발열만으로 코로나 감염 증으로 인하여 바로 사망의 결과가 예견된다고 할 수 없고, 국가가 반드시 해당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단정적으로 국가에게 해당 책임이 있다고 바로 말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배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으나 국가배상을 받기위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