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건축 규정 및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형 건축물의 경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련 규제 및 절차가 엄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삼성동 사옥을 50층짜리 2개 동으로 변경하려면 해당 건물의 주인이나 건축사업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시정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 및 도시계획에 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변경 사항에 대한 확정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삼성동 사옥을 50층짜리 2개 동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된 절차와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