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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유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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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체 육아휴직, 총 급여 260만원 연말정산?

22년 전체 육아휴직이고 회사에서 지급된 급여는 22년 총 급여 260만원인 직원이 있습니다.

(12월 성과급 및 복지포인트 260만원이고 급여나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무급육아휴직)

이 직원도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줘야하나요?

총 500만원 이하여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줄 필요가 없으면 직원에게 그냥 연말정산 할 필요없다고 말해주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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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은 맞지만 추가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도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모두 환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로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남편 분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배우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