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에 당첨되었습니다. 제세공과금을 이벤트 회사에서 내줬을 경우 연말정산은?
은행에서 하는 여행비지원 이벤트에 당첨되었습니다.
100만원 상당이었는데, 은행에서 제세공과금은 본인들이 내주겠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 전화로 불러주고 신상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가 현금으로 준 과정은 없는데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은행에서 받은 지원금은 100만원이고, 이벤트 안내장에는 [당첨금액 100만원, 제세공과금은 은행 부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벤트 제세공과금을 연말정산 받는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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