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채택률 높음

보스톤다이나믹스 나스닥 상장하면 중복상장에 해당되나요?

상법개정을 통해서 중복상장등이 규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인 보스턴다이나믹스를 나스닥에 상장하는것은 중복상장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복상장의 경우 26년 7월에 금융위가 세부가이드라인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자회사가 해외거래소에도 상장하는 경우에도 모회사는 국내 일반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복상장에 해당되는게 맞습니다.

    중복상장에 해당되기 때무에 주주보호의무가 있고 이사회는 결국 해당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의무를 지켜야 가능한구조입니다. 세부적으로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일반주주를 위한 보호책 방안 마련 그리 이사회 찬발경의 및 자회사 통지와 주주와의 소통과 주주총회 표결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며, 결국 보스터나믹스와 같이 외부에서 인수한 자회사도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주주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주보호의무에 적용되는 사례가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1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복상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법, 자본시장법상 규제하는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은 국내 상장사가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자회사로 만든 뒤, 그 자회사를 국내 증시에 재상장시켜 모회사 기존 주주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를 겨냥한 규제입니다. 반면 보스턴다이나믹스는 애초에 미국 기업으로 현대차그룹이 지분투자로 인수한 자회사이며, 국내가 아닌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라 국내 규제 대상인 동일 시장 내 모자회사 중복상장 구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법적인 중봅상장 규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논의 및 추진되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 상장사 자회사의 국내 증시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비상장 외국 법인이며, 해외 증시에 새로 상장하는 것은 국내 법상 중복상장 금지 조항에 직접 저촉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스톤 다이나믹스가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고 해도

    현대자동차와 중복상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선 사업군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인 보스톤 다이나믹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은 국내법상 중복상장 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보스톤이 해외 상장임으로 국내 거래소의 중복상장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보스톤은 현대자동차에서 분리된 회사가 아니라 미국 소프트뱅크 등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해외 법인임으로 이 또한 중복상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