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없는 도급제 근무에 관해 궁금합니다!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고있는 광고업체 입니다!
급여지급방식은 도급제로서 계약금의 35%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이고 기본급은 일절 없는 임금지급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단 1개도 따내지 못할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위와 같이 설명해드린 내용 중 계약을 미달성시 급여 지급을 못받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2. 퇴사를 한 달 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고 하게 되는 경우 계약환불금 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내야 한다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3. 연차/월차를 당일 통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4. 무단 결근 시 1회당 급여에서 10만원을 차감한다는데 이또한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와 신고가 가능한지?
5. 근로계약서와 위촉계약서의 차이?
6. 위촉계약서를 근무시작하고 약 한 달 후 작성 하였는데 법적위반사항이 되는지?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