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IRP계좌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42세/무직이고 급여받을 때 만든 증권사 IRP계좌가 있습니다.
증권사 IRP계좌로 채권형 ETF거래시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분리과세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무직인 제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직 여부와 관계없이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IRP 계좌 내에서 채권형 ETF를 포함한 모든 상품을 운용하여 얻은 매매차익, 배당금(분배금), 이자 등 운용수익 전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 기간 중: 과세 이연 IRP 계좌에서 투자하여 얻은 모든 수익(채권형 ETF의 매매차익 포함)에 대해 운용하는 기간 동안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재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일반 계좌라면 매매차익이나 배당/이자에 대해 15.4%의 세금(배당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지만, IRP에서는 이 세금을 떼지 않고 투자 원금에 합쳐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과세 이연' 혜택은 질문자님의 현재 소득 활동 여부(무직이든 직장인이든)와는 관계없이 IRP 계좌 자체에 부여되는 혜택입니다.
2. 연금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
나중에 만 55세가 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때, 비로소 세금이 부과됩니다.이때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소득세(15.4%)보다 낮은 3.3% ~ 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됩니다.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문의하신 '분리과세'는 바로 이 연금 수령 시점에 적용되는 저율 과세 혜택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 (무직 상태에서 IRP를 해지할 경우)
IRP 계좌의 혜택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완성되지만, 만약 부득이하게 연금 외 형태로 중도 해지하게 되면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3.3%~5.5%보다 훨씬 높은 세율입니다.)
****따라서 현재 무직 상태이시더라도, IRP는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계좌이므로 중도 해지는 지양하고 계속 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42세 무직이신 상황에서도 증권사 IRP 계좌 내에서 채권형 ETF를 거래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 이연 혜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과세 이연만 가능합니다.
ETF 차익과 배당금은 연금 수령 시점에 분리과세로 정리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사 IRP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IRP 개설시에만 조건이 중요하고
개설한 이후에는 계좌 주인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즉, 무직이든 아니든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