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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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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IRP계좌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42세/무직이고 급여받을 때 만든 증권사 IRP계좌가 있습니다.

증권사 IRP계좌로 채권형 ETF거래시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분리과세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무직인 제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직 여부와 관계없이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IRP 계좌 내에서 채권형 ETF를 포함한 모든 상품을 운용하여 얻은 매매차익, 배당금(분배금), 이자 등 운용수익 전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 기간 중: 과세 이연 IRP 계좌에서 투자하여 얻은 모든 수익(채권형 ETF의 매매차익 포함)에 대해 운용하는 기간 동안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재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일반 계좌라면 매매차익이나 배당/이자에 대해 15.4%의 세금(배당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지만, IRP에서는 이 세금을 떼지 않고 투자 원금에 합쳐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과세 이연' 혜택은 질문자님의 현재 소득 활동 여부(무직이든 직장인이든)와는 관계없이 IRP 계좌 자체에 부여되는 혜택입니다.

    2. 연금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

    나중에 만 55세가 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때, 비로소 세금이 부과됩니다.이때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소득세(15.4%)보다 낮은 3.3% ~ 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됩니다.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문의하신 '분리과세'는 바로 이 연금 수령 시점에 적용되는 저율 과세 혜택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 (무직 상태에서 IRP를 해지할 경우)

    IRP 계좌의 혜택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완성되지만, 만약 부득이하게 연금 외 형태로 중도 해지하게 되면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3.3%~5.5%보다 훨씬 높은 세율입니다.)

    ****따라서 현재 무직 상태이시더라도, IRP는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계좌이므로 중도 해지는 지양하고 계속 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42세 무직이신 상황에서도 증권사 IRP 계좌 내에서 채권형 ETF를 거래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 이연 혜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과세 이연만 가능합니다.

    ETF 차익과 배당금은 연금 수령 시점에 분리과세로 정리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사 IRP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IRP 개설시에만 조건이 중요하고

    개설한 이후에는 계좌 주인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즉, 무직이든 아니든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