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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에서 우리나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시 주식 시장반응은

성별
남성
나이대
5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오늘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럴경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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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으로 하향되면 과세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매도세 쏠림과 투자심리 위축 우려로 단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시점이 불확실하고 시장 예측 반영도 진행중이라 점진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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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코로나때도 10억원으로 낮추면서 국내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며 약세를 기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때 이미 10억원에서 상향했던것이며 과거에도 해당 이슈로 인하여 하반기부터 10억원이라는 다소 낮은 금액으로 일반 개인들도 일종의 특수인관계까지 묶이다보니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개인들이 매물이 4분기에 대거 쏟아지게 되면서 증시 약세를 기록했던 대표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즉 해당 만약 하향할경우 한차례 투심을 약화시켜 약세를 기록한 이후에 올해는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당되는 개인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2021년에도 이런 사례가 많으면서 4분기 이후 증시 약세의 대표적인원인이었기 때문에 해당 이슈는 결국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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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출 경우 특정 주식을 가지지 못하고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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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요건을 10억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주주가 되면 과세 대상자가 확대되며 이는 증시 유동성에 안좋게 보여집니다.

    고액 주식 보유자의 매도 압력이 증가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지요.

    시장 전반의 부정적 투자 심리가 조성되면서 하락하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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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 금액이 낮아지면 세금에 대한 부담과 공시 등에 대한 영향성 등을 고려하여 사람들이 주식 투자금을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서 유동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줄어들면 거래량 감소로 주식 시장이 침체되고 하락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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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면 연말마다 세금 회피를 위한 대주주 물량이 대거 매도되어 주가 하락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가 소액주주로 전가될 우려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해당 기준이 적용되던 시기에 연말 개인 순매도가 1조5000억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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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면, 새롭게 대주주에 편입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연말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었을 때 매년 연말에 이러한 매도 폭탄이 발생하여 주가 하락을 유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확실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하향은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을 보유했다고 대주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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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양도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마도 실제로 그렇게 낮아지게 된다면

    많은 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해서

    한동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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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렇게 될 경우 다시 연말에 대주주 과세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도물량이 다수 출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올해 수익이 많이 났던 주식들은 그만큼 내야하는 과세금액도 클 것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말에 이유없이 하락하는 중소형주가 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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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변경하는 세제 개편에 따라 과세 기준이 바뀌는 연말 직전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 대규모 매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부자 감세’를 정상화시켜 세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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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발표한 대주주양도세의 기준의 경우 질문자님이 질문주신 내용의 반대로 접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대주주의 기준이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당 10억이상이었다면 대주주로 인식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지만 이 기준을 50억으로 늘린다면 대주주의 투자가 보다 더 많아 질 수 있어, 기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경영에 보다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대적 인수 등의 위험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기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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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건 증시에 악재는 맞습니다

    과거에도 10억이상 보유한 고액자산가들이 대주주 요건 피하기 위해서 연말되면 보유주식을 매도해서 10억이하로 맞추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중소형주의 경우 주가 하락을 유발할수 밖에 없는 재료는 맞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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